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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신생아 거래한 20대 여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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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신생아 거래한 20대 여성 재판행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되팔아… 20대 친모·구매 50대 여성도 기소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지 6일에 불과한 신생아를 사들인 뒤 다시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자신의 딸을 판매한 친모 B(20대)씨와 A씨에게서 신생아를 구매한 5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시내의 한 카페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D양을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D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D양을 구매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남자친구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고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접근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양을 원하던 C씨에게는 자신이 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아이를 출산한 뒤 입양 보내고 싶다"고 연락한 뒤 D양을 데려온 이후 직접 C씨를 만나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C씨는 D양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재 D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앞서 같은 해 9월 경기 안성시에 동일한 수법으로 아동매매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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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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