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로 판매 가격을 부풀려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1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했다.
31명 피고인은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 관계자(업주 또는 가족)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타지역 교복 생산업체 대표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3년간 광주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147개교의 교북 구매 입찰에서 161억원 규모의 입찰담합 행위를 해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부분 광주지역 교복업체 운영자들로, 최근 3년간 광주 일선학교에서 진행된 총 387회의 교복 입찰 중 289회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한 학교가 교복 입찰을 공고하면, 낙찰 받기로 한 A업체가 30만1000원, 들러리업체인 B·C업체는 각각 30만2000원, 30만3000원을 적어내는 식이었다.
이날 첫 재판에서 31명 피고인 중 20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11명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들은 입찰 사실은 있으나 입찰 담합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일부 교복 대리점주는 "연습 삼아 입찰해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다수 피고인이 한꺼번에 재판받는 사건인 만큼, 혐의를 모두 인정한 20명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1월께 우선 선고하기로 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경우는 추가로 기일을 잡아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혐의를 인정해 이날 최후진술 한 피고인들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영세한 업체들은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운영난이 심각해 담합을 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 측은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달리할 예정"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서명으로 구형량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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