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현지에서 여행 콘텐츠를 가장해 외국인 여성들과의 유사 성행위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하고 그가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생방송 1회당 1만~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한 달 여간 11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연령 제한이 없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했으며,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지웠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영상에는 성기노출이나 신체노출이 없고 유사 성행위를 연상하는 자세와 행동, 발언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경찰은 유사 판례 연구를 통해 음란성을 인정받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