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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표준 예산·회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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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표준 예산·회계규정 마련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쟁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 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표준화 규정을 만들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새 규정은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완성됐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먼저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원 미만으로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 조합은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피해가 조합원 등 도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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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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