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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형평성 지적에도 '직위해제' 재량권 사용해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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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형평성 지적에도 '직위해제' 재량권 사용해 강행 논란

헌법 ‘무죄추정’ 무시... 1심 유죄 선고 공무원과 ‘이중잣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김충섭 시장’ 재량권으로 ‘직위해제’ 결정

경북 김천시(김충섭 시장)가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면장(5급)에 대해 지난 8일 직위해제 결정된 사실을 밝혔다.

이번 A면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 6명과 형평성에 어긋난단 지적과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김충섭 시장’의 재량권으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감행해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A면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천시 총무과 인사팀은 “사유가 소멸된 이후 복직여부가 결정된다”며 “직위해제 기간 처음 6개월간 연봉의 40%정도만 급여를 지급받고 이후는 20%만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율곡동 L씨는 "행정실수인지 고집인지 모르지만 형평성 없이 재량권까지 쓰가며 직위해제한 건 문제가 많다”며 “선거사범 6명도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위해제된 A면장은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김천시(김충섭 시장)에 이의제기를 하고 철회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전경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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