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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입니다" 장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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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입니다" 장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우발적인 범행 주장하며 감형 사유 들어...부산지법, 피해자들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해

장모와 아내에게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존속살해미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12일 오후 8시 15분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장모의 거주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 씨와 장모 C 씨를 찔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장모와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아내와 다툼을 벌였고 이후 귀가하지 않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앞으로 보고싶지 않으니 이대로 끝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에 화가난 A 씨는 장모에게 연락해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욕설과 함께 찾아오지 말라는 장모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장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장모가 욕설을 내뱉자 A 씨는 "지금 죽으면 호상입니다"라고 말하며 흉기로 장모의 복부를 찔렀다. 이후 이를 목격한 아내가 "무슨 짓이냐, 하지마라"고 말리자 A 씨는 아내에게도 두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사유를 참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후 경찰서 인근을 찾아가 자수할 것인지 망설이던 과정에서 경찰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위치를 알려준 것에 불과해 본인이 스스로 자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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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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