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안을 재가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두 사람에 대한 해촉안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정 위원장은 KBS 사장 출신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의해 해임돼 무효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그는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방심위원장에 임명돼 내년 7월까지가 임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회계검사 지적에 "복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일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며 일부 과오를 수긍하면서도 방심위에 상임위원 근무시간 등 복무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부각했고, 선수금 결제 등 규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본인은 전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또 직원들과의 점심 간담회는 기관장에게 업무의 연장"이라고 항변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 위원장 강제 퇴출 작전"(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며 "없는 복무기준과 민원 처리 기한 기준을 들먹이고 회계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적시했다", "먼지털이식 망신주기 감사"라고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심위원장마저 '총선용 갈아끼우기'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30일 그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전 KBS 이사 해임안을 지난달 13일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지난 14일에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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