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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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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

정부 지원 포함 최대 80% 지원

대구시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면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9만에서 202만 8천 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주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종화 대구경제부시장은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식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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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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