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데 매트리스를 불법 소각한 광주 북구 폐기물 처리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 북구는 관내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위탁 업체인 A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사는 이달 5일 포켓형 매트리스 폐기물 70여개를 분해·해체하는 대신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지난해 9월에도 매트리스를 불법 소각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민원이 중도 취하되면서 별다른 처분은 받지 않았다.
A사는 "일체형 매트리스와 달리 포켓형 매트리스는 스프링 하나하나에 천이 감싸져 있어 해체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며 "긴 장마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A사의 불법 행위가 명백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업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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