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지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지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시민단체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하나의 방류 보증서 제공한 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금지해달라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단체 측의 변호를 맡은 법부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국제협약은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며 "판결문을 검토한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앞서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이번 소송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운 민법 217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국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국가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 대상이 모두 일본에 소재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향후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 관해 법원이 국제 재판 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시민·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2년간 오염수 방류를 막고자한 노력과 정성에 찬물을 끼얹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 판결을 한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펼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하나의 방류 보증서를 제공한것과 마찬가지다"며 "오늘 선고한 해양 방류 금지 각하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물려줘야할 책무마저도 저버린꼴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 부산지법. ⓒ프레시안(홍민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