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덕동물재생센터 여과시설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2007년 준공된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 2013년 7월경부터 마산 앞바다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과시설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하수도사업소에서 여과설비 개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여과설비 개량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2020년 1월 시장 방침을 받아 시행해온 것으로 같은해 7월 공법사 선정,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 시행까지만 이뤄졌다.
민선8기 창원시 출범이, 대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던 중 지난해 9월 자동여과시설 하자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감사관과 전문가 등의 컨설팅이 실시됐고 2020년 사업 기획단계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준용되어야 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수도법 제5조) 반영, 투자 재심사 이행, 설계 경제성 이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창원시는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노후된 전체 시설의 종합적 타당성 검토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다.
앞으로도 창원시는 하수처리 운영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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