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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된 아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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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된 아들 얼굴에 이불 덮어 살해한 친모 구속

태어난 지 100일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께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에 싼 뒤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살짜리 B 군이 장기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친모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숨진 B 군의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다.

서귀포시는 한 달 넘게 B 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 군을 출생했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사망케 한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죽어있었다.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A 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술을 바꿨다

B 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A 씨가 아들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는 현재 매립된 곳으로 확인됐다.

B 군 친부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 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 씨 진술만으로 B 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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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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