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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 무단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제작·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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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사진 무단 도용’ 마스크팩 11만장 제작·유통 일당 적발

삼성전자 상표 무단 표시한 충전기 등 밀수입·판매 일당도 검찰 송치

인기 남자 아이돌 BTS(방탄소년단)의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11만 장에 달하는 마스크팩을 제작·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A(56)씨 등 3명과 회사 법인 3곳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BTS 사진을 무단 사용한 위조 마스크팩 포장지. ⓒ인천세관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포장지에 BTS 사진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화장용 마스크팩 11만 장(시가 3억 원 규모)을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한 BTS 소속사가 2020년 6월 마스크팩 제조·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했으며, 2억5000만 장(시가 6250억 원 규모)의 마스크팩을 추가로 생산해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또 삼성전자의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한 충전기와 케이블 등 7만9000여 점(시가 8억5000만 원 규모)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밀수업체 대표 B(30)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상표를 도용한 충전기 등을 정상 수입품인 소파와 헬스 기구 안에 숨긴 채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수입했으며, 구매 가격(4000원)의 4배에 달하는 1만6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아이돌 굿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위조상품의 대량 생산 및 수출을 차단해 K-pop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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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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