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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준위법 제정 촉구 ‘대국민 심층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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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준위법 제정 촉구 ‘대국민 심층 토론회’ 개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 학계 참석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영구화 우려 해소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처분시설 목표시점 명시,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지원 등 요구

경북 울진군은 16일 원전 지역 주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총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 학계와 함께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개최한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의 조속한 착수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고준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및 건식 저장시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을 관내에 둔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이미 지난해 3월 건식 저장시설(맥스터)를 증설해 현재 운영 중”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작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법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이대로는 법 제정이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설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하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자체 참석자들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한 중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 등을 고준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동인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고준위법 제정 미비에 따른 부담이 원전 소재 지역에 넘겨지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반출 및 중간 저장시설 운영 시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주민동의와 합리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고준위법은 여·야가 함께 발의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지금이 법 제정을 위한 최적기”라며 “우리 세대가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얻은 혜택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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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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