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류태호 전 태백시장의 직권남용 고발이 ‘항소 포기각서’ 작성 및 교부 탓이라면서도 증거 없이 정황증거로만 고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고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태백시는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과 관련, 판결선고 1개월 전에 류태호 전 시장이 항소포기 각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당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류 전 시장을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태백시 감사팀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보도자료는 “2020년 4월 29일 류태호 전 시장이 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포기각서를 실무진에게 작성케 하고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교부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자료는 “2020년 5월 28일 1심 선고의 재판 결과도 4월 21일 법원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판결에 따라 항소해야 함에도, 1심 재판 선고일 1개월 전인 4월 29일 이미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항소포기 각서를 임의로 전 강원랜드 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태백시 관계자는 “(항소포기)각서는 없지만 각서를 본 목격자가 여럿 있고 (목격한)날짜도 특정된다”며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증거를 확인하고도 모른체 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황증거만으로 류 전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법기관에서 확인을 통해 (각서 존재여부)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알고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류태호 전 시장의 지시로 작성해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교부까지 했다는 각서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고발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고발사건이 실체 없는 각서로 밝혀질 경우 태백시장과 고발을 주도한 당사자가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관측이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행정기관에서 근거도 없이 정황만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태백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목격자 말만 듣고 ‘태백산 호랑이’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송재범 전 사외이사는 “태백시의 항소포기각서를 본 사실도 없다”며 “위기에 빠진 태백시를 돕기 위해 나섰던 사외이사들이 8년간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 시장을)고발한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특히 류태호 전 태백시장은 "태백시라는 공기관에서 정황을 근거로 고발했다는 사실에 황당하다"며 “이번 고발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태호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오는 17일 문제의 항소포기 각서를 봤다는 목격자가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상호 현 시장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전해진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