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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기부 대 양여' 승인…국방부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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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軍공항 '기부 대 양여' 승인…국방부 "신속 추진"

국방부 "기재부, 공식적 사업 타당성 인정"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비는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기본계획보다 약 1천억원 늘어난 11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14일 국방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의에 참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대구시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군 공항 후적지에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로서 세계적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인프라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규제 완화로 글로벌 기업과 창의적 인재를 유치해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5월 대구시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16년 8월 국방부가 이전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통보하면서 2020년 8월 경북 의성군·대구 군위군으로 이전 부지가 선정됐다.

지난해 8월 대구시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방부·대구시 간 합의각서가 마련돼 기재부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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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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