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4일 오후 10시부터 수내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이날 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내교가 ‘E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등급’은 정밀안전진단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건물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수내교는 구조해석 및 재하시험 등을 거쳐 평가된 안전성 평가 항목에서 안전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등급을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따라 우선 긴급 사용제한 조치하고, 보수·보강방안 등 종합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내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현교 또는 백현교 등으로의 우회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내교 긴급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예상되지만,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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