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총 21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정부가 내놓은 사면·복권 명단엔 지난 2월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복권) 등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혐의가 확정된 소 전 참모장 등을 복권하는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 과거 상급자 지시를 받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복권을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탱크 몰고 시민을 짓밟을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유가족을 국민들 앞에서 조리돌림 하려고 뒤를 캐고 다니다 감옥에 간 군인이 사회를 위해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이런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해 후세에 경계로 남는 것이야 말로 사회 정의에 기여 하는 일"이라고 정부 조처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주 생활을 하다 귀국한 날로부터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검찰은 계엄 문건 수사를 결론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조 전 사령관은 보석으로 석방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하는 복권되었다"라며 소 참모장 등 관계자 복권에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참모장 등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센터는 특히 소 전 참모장이 과거 형이 확정된 두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냈다가 한 달여 만에 이를 취하했다며 "두 혐의 모두 상고 취하, 형 확정, 복권까지 반 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 꼬집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전남 지역의 610 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사 당일부터 수 개월간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9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후 올 2월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월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을 작성·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도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각 판결 당시 소 전 참모장은 상고했지만, 한 달 만에 이를 취하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8.15 특사는 이전 정부의 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 책임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책임자를 복권 시켰으니, 앞으로의 책임도 나눠지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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