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주시 '부동산 범죄, 특사경으로 잡는다'…전세사기 등 엄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주시 '부동산 범죄, 특사경으로 잡는다'…전세사기 등 엄단

영장 청구·검찰 송치 가능…기존 단속 보다 훨씬 강력

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가 가능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실제적인 단속을 행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