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가 가능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시는 수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중개업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한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래가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매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잦은 민원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우려가 있는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송진남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 특사경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실제적인 단속을 행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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