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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택시요금 조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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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택시요금 조정(인상)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000원'으로 인상

경북 상주시는 이달 2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11일 이후 4년 5개월여 만에 인상이며, 경상북도 택시운임․ 요율 조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경상북도 내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택시 요금 인상 ⓒ 연합뉴스

택시운임․ 요율 조정 기준은 기본요금(2km) 이후 주행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부과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심야할증(20%) 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4시까지에서 23시부터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며, 시계외 할증(20%)과 복합할증(63%)은 현행 할증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경상북도 택시운임․ 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인상으로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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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관

대구경북취재본부 안병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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