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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점수만 통과 기존 수탁자 “종신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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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점수만 통과 기존 수탁자 “종신형도 가능”

기존 수탁자 수십년 장기 집권...비리 원인, 신규 인사 진입 차단 부작용

“포항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공개 경쟁 차단하고 있나?”

포항시의회, “관련 조례안 개정 서둘러야”

경북 포항시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 기존 운영자의 재위탁 선정을 위해 공개 경쟁을 차단하고, 특정인이 수십년째 운영을 독점하면서 사유화 폐해가 극심하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환 논란을 차단하고 신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8월 현재 포항시청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어린이집은 20개소에 달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최초 5년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러나 포항시는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앞세워 위탁 기간이 만료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하고 있다.

이는 공개 경쟁 모집을 차단하고 기존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재정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이 수십년째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는 것.

다만, 보육정책위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고 변경 위탁하고 있지만 기존 수탁자가 두 차례 이상 재위탁에 나설 수 있어 경우에는 심사결과 80점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만 적용해 조례가 기존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포항시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 등을 거쳐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에 달해 포항시가 신규인력 진입을 가로막고 사유화 논란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배경에 시민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최초 운영 신청자가 운영 기간 5년 이후에도 지역 연고를 이용해 무기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보육정책위 심사 점수만 통과하면 종신으로 재위탁이 가능하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유화하고 있어 이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 개선이 필표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교육을 받고 보육현장 경험이 많은 젊은 세대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 등 급변하는 보육현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면서 “포항시가 이런 관행을 고집하는 어떤 저의가 있는지는 몰라도 포항시의회는 관련조례를 개정해 사유화 논란을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위탁을 심사하는 보육정책위원회 또한 보육업계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어서 위원에 대한 인적쇄신 등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보육업계 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심의를 맡고 있는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1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학부모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보육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어서 재위탁 심사의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포항시가 전향적인 개선조치를 않은 채 보육정책위에 전권을 줌으로써 독점 사유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 관련 “재위탁 공개경쟁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상위법을 근거로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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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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