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유기한 2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창원에 소재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실제 이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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