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박 대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유 전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령에게) 수사 외압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곳이 법무관리관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령 입장에서는 부당한 수사, 불공정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박 대령이 만약 한 치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저렇게 당당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면서 제3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에 반해서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래놓고 국방부에다가 설명을 넘겨버리지 않는가. 그러고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어디까지가 정확하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설명도 못하고 있다"며 "평소 같으면 대통령실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지 난리가 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경우에는 검찰단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박 대령이 요구하는) 제3의 수사기관이라는 건 특별수사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며 "특별수사단은 특검과 비슷하다. 군에 그런 장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거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 검찰단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릴 수 있는데 아마 박 대령이 원하는 건 그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故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가. 거기에 해병대 수사단장까지 정당한 수사를 했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해 집단항명의 수괴로 내몰리는 일이라면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건 국회가 나서고 특별수사단을 꾸려 공정하게 수사해야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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