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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6급 공무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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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6급 공무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형 구형

잘못 알지만... 29년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게 선처 요청

재선 출마 사실 몰랐다 주장...‘허위 증언’ 의혹

'공직선거법위반’혐의 공무원 추가기소 잇따라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시 아포읍 6급 H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 6급 공무원 H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H씨는 문화홍보팀장으로 근무시절 시정홍보가 실려있는 ‘OO저널’을 지난 21년 10월과 22년 3월 김천시 읍·면·동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H씨는 “29년을 공직에서 열심히 일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알았다”고 밝히며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 사실을 알기 전에 시정홍보용 월간지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달리 앞선 공무원 9명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판결문에 21년 7월경부터 김충섭 시장의 재선 출마가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 확인돼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무원 H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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