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낸 5·18단체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4차례에 걸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을 김 관장이 다른 곳에 공유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다.
당시 A씨가 5·18공법단체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이 확산한 바 있다.
A씨는 "김 관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글을 공유했다. 이후 몇 차례 통화·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공소 유지에 주력하고, 피해자 심리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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