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 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 행정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규약 시정 명령은 산별노조의 정당한 내부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2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 결정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산별노조 집단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정부의 산별노조 규약시정 명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먼저 권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하여 그 조직운영의 원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및 노동조합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정부 조치는 한국이 비준한 ILO 87조 협약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ILO 87호 협약 3조 2항의 규정은 '공공기관은 규약 작성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간다'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대한 협약에 대한 내용이다.
권 변호사는 "당국이 노동조합 규약의 형식적 요건 규정을 넘어 내용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노사관계, 노동문제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비전이 없이 그저 '노조 탄압, 노조 괴롭히기'가 유일한 철학으로 보인다"며 "집단 탈퇴 금지 조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노조법을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 해도 윤석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며 "법률이 규제하지 않은 규약의 항목별 내용을 행정부가 임의로 해석하고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편적인 판례 해석으로 산별노조 단결권을 침해한 규약 시정명령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규약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산별노조운동 탄압에 맞선 조직적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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