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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시세교란 의심 1건'… 등기 미신청 과태료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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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부동산 시세교란 의심 1건'… 등기 미신청 과태료 12건

국토부, 시세 교란 사례 기획조사 결과 발표

대구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등 허위의심거래 1건이 적발됐다.

이와 더불어 거래잔금 지급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이 없어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1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천86건이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왔다.

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해제를 신고하는 식이다. 계약해제 이후엔 법인이 직원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줘 '법인-법인직원' 사이 자전거래가 의심된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84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 대전(5.0%), 서울(4.4%)이 뒤를 이었다.

허위거래 신고뿐 아니라 계약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거래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강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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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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