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약칭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례 4건을 제·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명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로 불리는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2건을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건은 개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피해 구제 법률상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으로 오는 16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으로 문제 제기된 전세보증금 회수방안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보증료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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