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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류태호 전 시장 직권남용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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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류태호 전 시장 직권남용 고발 논란

판결 전 항소포기는 불법 vs 증거자료 없는 혐의주장은 부당

태백시가 지난 6월 류태호 전 태백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류 전 시장이‘항소 포기각서’를 작성 및 교부한 탓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태백시는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 사건과 관련, 판결선고 1개월 전에 류태호 전 시장이 항소포기 각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당시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류 전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태백시의 강원랜드 150억 원 기부금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

태백시는 “범죄혐의 내용은 2019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2020년 4월 21일 영월지방법원이 태백시 90%, 전 강원랜드 이사 10%의 과실 책임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태백시는 불합리하다며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해 조정이 불성립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4월 29일 류태호 전 시장이 1심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항소포기각서를 실무진에게 작성케 하고 전 강원랜드 이사들에게 교부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5월 28일 1심 선고의 재판 결과도 4월 21일 법원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판결에 따라 항소해야 함에도, 1심 재판 선고일 1개월 전인 4월 29일에 이미 류태호 전 태백시장이 항소포기 각서를 임의로 전 강원랜드 이사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태백시는 “판결선고 1개월 전에 이미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서 작성 및 교부행위는 당시 공무원들에게 소송진행 중지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류태호 전 시장의 각서를 태백시가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황증거를 내세워 고발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이사는 “류태호 전 시장의 항소포기각서를 본 일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한지 2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각서 정황증거를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류태호 전 시장의 항소포기각서를 본 목격자가 여러 명에 달하고 날짜 등 정황증거가 많다”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고민을 했지만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에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나 고려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며 “행정행위와 무관한 각서 등의 작성과 교부행위에 대한 근절을 통해 행정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류태호 전 태백시장은 지난달 28일 프레시안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태백시의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에 대한 고발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한데 이어 이날 "공기관에서 정황만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실에 더욱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백시 감사팀은 지난 6월 12일 류태호 전 시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처음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전혀 무관하고 감사팀장 단독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태백시의회 답변에서는 태백시장의 결제를 받아 고발했다고 번복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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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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