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16,109건, 27억9700만 원에 대해 재산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청은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독촉장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남구청은 2023년 상반기 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해 전년도 이월체납액 237억 원 중 42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 1,050필지 ▲차량압류 4,770대 ▲번호판 영치 187대 ▲번호판 영치 예고 1,439대 ▲예금 및 매출채권 등 649건을 압류 조치했다.
남구청 관계자는“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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