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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도민 물류 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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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도민 물류 기본권 보장하라"

제주택배 노동자들이 도민들의 물류기본권 보장과 도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택배 물품.ⓒ(=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택배는 전기 상하수도와 같이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질을 좌우하며 기초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조건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조합은 "택배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연평균 1인당 70회 이상 이용하며 생활을 이어주는 중요한 영역이자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산업의 발전에 비해서 법률은 미비하고 제도는 갖춰지지 않아서 국민을 상대로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장이 되어버렸고, 이는 종사자인 택배노동자의 대규모 과로사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산업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그간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국민들의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추가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여간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 차원의 섬지역 택배비 일부 지원 방침에 대해 "시범실시를 공식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이 애용하며 그 규모와 산업적 비중이 커진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일명 도선료, 과도한 추가 배송비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은 그러나 "제주도는 도의회에 계류 중인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22년 3월 도의회로 송부된 이후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공청회나 정책토론회조차 한번 실시한 적이 없었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업무 추진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여론에 떠밀려 올해 6월 심사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결정을 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도민의 삶과 경제문제에 직결된 도선료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도민 공론의 장을 활발히 열어서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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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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