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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현안대책위,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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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현안대책위,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탄원서 제출

춘천지방법원에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김주영)는 오는 23일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에 탄원서와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현대위는 지난 8일 폐광을 앞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탄원서와 태백시민 1329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춘천지법 재판부에 접수했다.

▲태백현안대책위가 제출한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탄원서. ⓒ현대위

이들 단체는 “본 소송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패소해 폐기금을 반환하게 되면 그간의 계획된 사업 추진과 폐광을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 기반 마련에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폐광지역 경제기반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폐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폐광지역 주들의 절규에 찬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해 강원도는 동의했지만 강원랜드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안위는 지난 3월 본 소송과 관련해 법원 조정권고안을 강원랜드가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강원랜드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재판부마저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준다면 강원도 159억 원, 태백시 165억 원, 삼척시 153억 원, 정선군 167억 원, 영월군 149억 원 및 보령, 문경, 화순을 포함, 약 1,071억 원의 금액과 이자 등 폐광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강원도에서 부과한 ‘폐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대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강원도지사는 2021년 3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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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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