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지난 8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91회 임시회 일정을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확정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일정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업 현장의 문제점 등 개선사항 점검을 위한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배왕섭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취지와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선하늘터 노후 화장로 교체 공사 추진, 정선읍 삼익주유소 앞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정 전반에 대한 부조리 및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 군민의 직접 제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제보방법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홈페이지 내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이용하면 된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를 비롯해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선군의회가 군정 참여와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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