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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명 심정지' 안성 공사장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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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명 심정지' 안성 공사장 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매몰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4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4800㎡ 규모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타설 작업 도중 9층 바닥이 붕괴됐다.

▲9일 오전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공사장의 붕괴 지점(노란색 원 안). ⓒ프레시안(김재구)

해당 건물의 9층 콘크리트 바닥이 8층으로 붕괴된 것으로, 당시 9층과 8층에는 각각 7명과 3명의 인부가 작업 중이었다.

사고 발생 후 9층 작업자 7명 중 4명은 자력으로 사고현장을 빠져나왔으며, 3명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8층에서도 작업자 3명 중 1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소방에 의해 구조된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계속된 구조작업을 통해 나머지 매몰자 1명도 가까스로 구조됐지만,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9일 오전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의 한 신축공사장에 세워져 있는 현황판 ⓒ프레시안(김재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매몰자 2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른 인부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특수대응단 등 4개 구조대를 포함 52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149억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에 따르면 감리 상주 대상 건축물로서 감리가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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