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운항한 20대 2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가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포항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 남), B씨(20대, 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했다.
한편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밤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A와 B씨는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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