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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북상에도 수상오토바이 즐긴 20대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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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북상에도 수상오토바이 즐긴 20대 2명 적발

조사과정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 미신고 혐의도 추가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포항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운항한 20대 2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항 앞 약 300m 인근 해상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에 수상오토바이가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포항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 수상오토바이 운항자 A씨(20대, 남), B씨(20대, 남)를 발견하고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했다.

한편 동해남부 전 해상에는 지난 7일 밤 10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르면 태풍, 풍랑, 폭풍해일, 호우, 대설, 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A와 B씨는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변경됐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레저활동자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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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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