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채 현장에 투입시킨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 4분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축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다가 외벽을 무너뜨려 옆에 있던 B 씨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철거 업체 대표로 B 씨를 고용했고 사고 당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채 현장에 투입시켰다. 또한 철거 작업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굴착기 조정도 미숙해 벽체를 무너뜨려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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