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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오는 26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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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 오는 26일 시행 예정

이주정착지원금 2천만 원, 신공항 인근 10㎞ 주변개발예정지 지정

대구시가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지역 주변 10㎞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이주정착지원금 2천만원으로 확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당초 시행령안에 담겼던 '종전부지 가치 향상 방안을 (지자체장이)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 담겨 대구시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향후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TK신공항 사업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의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2025년 착공해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개항하는 것이 목표다.

▲ 통합신공항 ⓒ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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