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초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7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토부 실무자는 올해 6월 7일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에 대해 처음 인지했다"며 "이튿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해당 토지와 고속도로 나들목(IC) 거리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관련 보도에 관해 설명을 요청해 이 자료를 제공했고, 언론 보도에서 활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도로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지난 6월 29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보낸 질의서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안의 종점과 김건희 영부인 일가의 땅을 인지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6월 초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자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 자료가 도로국장까지만 보고됐고, 국토부 차관과 원 장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