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남 지역 단체장들의 재판이 속속 재개되면서 이들이 운명의 갈림길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전남지역 단체장은 총 9명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강종만 영광군수, 이상철 곡성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이병노 담양군수, 김성 장흥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등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강 군수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고, 오는 10일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이번 항소심에는 사실상 군수직이 달려있어 양측은 형량 변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달 7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 후에 일어나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치 않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이 군수와 검찰은 지난달 14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해 2차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8일 전남 곡성군 모 한우 전문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도 검찰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달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를 사주 받았다는 사실 등의 다수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오는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검찰은 선거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 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의 재판은 여전히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군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7일 광주지법에서 8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해 9월30일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최근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021년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1000만원 상당의 맞춤양복 5벌을 지역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선물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년 이상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군수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혐의를 부정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변경해 기소할지, 무혐의 처분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광주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김산 무안군수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성사를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4·5급 간부 등 공무원·선거캠프 관계자·뇌물을 준 관급자재 공급사업자 수사와 무안군청에 대한 4번의 압수수색을 토대로 김 군수를 포함한 10명의 피의자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광·곡성·목포·신안 등 4명의 단체장들은 항소심까지 이어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유·무죄를 다투는 수사·재판들도 수두룩해 최종 선고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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