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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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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의회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의 의원(화북동), 이상봉 의원(노형동을)은 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지원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지난 2021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는 2017년 일부 개정된 게 전부다.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례 전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민정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 및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센터장은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공감해 큰 이견은 없다.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민·관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연계가 잘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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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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