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세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익산시는 또 지방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세도 납부유예 등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중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한다.
자동차세는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 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와 대체취득 건축물의 취득세도 면제한다. 호우 피해 주민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지방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익산시는 익산세무서에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국세분야 세금에 대해 납부유예 등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익산세무서도 이에 대해 국세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며, 집중호우 피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별도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세제지원활동을 펼치겠다"며 "유관기관 등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큰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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