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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위기가구’에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관리비·임차료 체납 1926가구 전수조사 실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수원특례시는 ‘주거위기가구’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가 대상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현재 해당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745가구 등 1926가구다.

시는 전화로 가구원 상담을 진행한 뒤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족·이웃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의 방문상담을 통해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 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청년주거 고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원스톱(다양한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제공) 상담’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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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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