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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교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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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학교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포함,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 것… 정당한 교육활동 중 법적 분쟁 발생시 지원책도 마련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등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를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교사가 학생의 존중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의 존중을 받을 수 없다"라며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을 존중하는 교육 등을 통해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학교 안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그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개정도 이 같은 차원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어제(3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렸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위한 교육구성원 토론회’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 등 참석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헌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기본권에 대한 의무와 한계 및 책임 등이 부족해 이 같은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조문만 고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행동의 변화가 곧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토론회에서는 ‘교권이 학생 인권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듯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교육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학생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책임과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며 "하지만 이를 교육현장에서 꼭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거나 억매이지 말고, 학교에서 자체 교칙을 통해 각종 사안들을 교육적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상호 존중 및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 법제화 된 학생인권조례가 필요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그는 또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불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비리가 있거나 정당하지 못한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에는 명백히 개인의 책임이겠지만, 민원인에 의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등의 기계적인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교사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직원도 해당된다"고 얘기했다.

그는 "최근 한 웹툰 작가의 자녀와 관련돼 직위해제 됐던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한 것과 해당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이 같은 방침일 일환"이라며 "현재 해당 교사 외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교사들의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명의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로, 각 사례를 면밀히 살펴 명확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악성 민원에 의한 법적 문쟁이 발생할 경우에 개인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기관이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상자에게 법률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일단 교사를 보호한 뒤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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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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