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씨(31·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이 울자 몸을 뒤집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 배출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A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A씨는 외출한 사이에 아기가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 살해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점도 당초 알려진 아기 생후 엿새가 아닌 사흘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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