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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밟은 도색 작업자에 폭행·흉기협박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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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밟은 도색 작업자에 폭행·흉기협박한 60대 집유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가 실외기를 밟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법원은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2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피해자 B(50대)씨가 실외기를 발로 밟자 B씨의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다음 날 오전 11시 20분께 다른 도색 작업자 C(30대)씨가 실외기를 밟으며 작업하자 "실외기를 밟으면 칼로 줄과 발을 자르겠다"며 흉기를 손에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러 오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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