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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한 조례 본격 시행…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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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예방 위한 조례 본격 시행…김정기 의원 대표 발의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3일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다 함께 민생조례’가운데 하나다.

▲김정기 전북도의원이 18일 오후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1만8395명으로 증가해 1990년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1만988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으며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2018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해 도민들이 약물로부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에는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예방사업 추진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및 치료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사업에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심지어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아이들까지 나타나는 등 이미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마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약 예방교육과 사업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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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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