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개시…가구당 5만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개시…가구당 5만원

경기도가 기초생활수급가구, 경로당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집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도 지급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원(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냉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