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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연간 한도액 초과 기부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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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연간 한도액 초과 기부자 고발

총 5900만 원 기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기부 한도액을 초과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기부활동을 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 등에 300만∼500만 원씩 총 5900만 원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 원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11조’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A씨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밑거름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도 "하지만, 후원금 기부 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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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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