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지방세 체납 근로소득자 2만9298명 급여압류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지방세 체납 근로소득자 2만9298명 급여압류 추진

경기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근로소득자 2만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확인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그간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단,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