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일부터 6일까지 총 4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의 전통시장방문을 활성화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 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된다.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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